국비지원교육-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7-26 16:39 조회9,162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□ 국비지원절차
-재직자: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교육신청(고용지원센터)
-실업자:고용지원센터 1층에서 상담 후 취업성공패키지(Ⅰ,Ⅱ) 또는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교육신청
-자영업자: 전년매출 1.5억 이하(사업자 등록증 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
* 실업자도 재직자교육과정을 교육정원의 50% 이내에서 고용센터 승인 후 수강신청 할 수 있음
* 자영업자 임의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재직자과정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
□ 내일배움카드 참고 사항
※ 영세 자영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
- 개인사업자, 특수형태 근로자
: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, 사업기간 1년 이상
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증빙자료 첨부 (최근 1년 매출액 : 세무서, 소속 사업장 발급)
*특수형태 근로자 : 학습지교사, 캐디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화물 덤프트럭 컨테이너 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방송사 구성작가, 신문판매 및 광고 외근원, 카드 매출모집인,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, 정수기 코디, 백화점 할인점 판촉판매점
※ 사업자등록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(3.3%)를 납부하는 경우 (소득금액증명원 확인)
■ 실업자(구직자)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
https://blog.naver.com/sns4673/221322406260
■ 근로자(재직자)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
https://blog.naver.com/sns4673/221322332859
-재직자: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교육신청(고용지원센터)
-실업자:고용지원센터 1층에서 상담 후 취업성공패키지(Ⅰ,Ⅱ) 또는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교육신청
-자영업자: 전년매출 1.5억 이하(사업자 등록증 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
* 실업자도 재직자교육과정을 교육정원의 50% 이내에서 고용센터 승인 후 수강신청 할 수 있음
* 자영업자 임의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재직자과정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
□ 내일배움카드 참고 사항
※ 영세 자영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
- 개인사업자, 특수형태 근로자
: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, 사업기간 1년 이상
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증빙자료 첨부 (최근 1년 매출액 : 세무서, 소속 사업장 발급)
*특수형태 근로자 : 학습지교사, 캐디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화물 덤프트럭 컨테이너 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방송사 구성작가, 신문판매 및 광고 외근원, 카드 매출모집인, 화장품 등 방문판매원, 정수기 코디, 백화점 할인점 판촉판매점
※ 사업자등록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(3.3%)를 납부하는 경우 (소득금액증명원 확인)
■ 실업자(구직자)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
https://blog.naver.com/sns4673/221322406260
■ 근로자(재직자)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
https://blog.naver.com/sns4673/22132233285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