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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, 실업자,자영업자 국비지원 7월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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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4-21 13:20 조회7,05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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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7월개강 노동부 국비지원교육 일정입니다
2. 국비지원절차
 -재직자: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교육신청(고용지원센터) 
 -실업자:고용지원센터 1층에서 상담 후 취업성공패키지(Ⅰ,Ⅱ) 또는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교육신청
-자영업자: 전년매출 1.5억 이하(사업자 등록증 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
  * 실업자도 재직자교육과정을 교육정원의 50%이내에서 고용센터 승인 후 수강신청 할 수 있음 
  * 자영업자 임의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재직자과정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
3. 문의 및 수강신청: 010-3242-4673 박세학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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